[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 부서명 = 산업환경과/ 담당자 = 생활공해팀장 장순식/ 등록일 = 2004-06-25 오전 8:51:22/ 전화번호 = 02-570-6370/ 제목 =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교시설에서 발생되는 타종소리, 목탁소리 등은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교시설에서 타종소리, 목탁소리 등을 녹음하여 이를 확성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소음규제기준중 확성기 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하고 배출허용기준은 80dB(A)이하임을 알려 드리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종교시설의 타종소음이 비록 현행법에 의한 비규제 대상이더라도 민원불편 사항임을 감안하여 교회측에 타종시 강도 조절 또는 타종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활하시다가 각종 생활공해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시 서초구청 산업환경과 생활공해팀 (팀장 장순식 02-570-6370)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