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의 학교복귀를 우선 축하하고 싶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한다. 또한 교육을 받을권리도 국민의 기본권이다. 당연히 그 또한 존중받아야하기에 법원의 결정은 잘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강군에게 몇가지 충고를 하고싶다. 기독교학교는 그 인재양성과 교육의 가치를 기독교적 인격에서 출발하여 인재양성을하는 곳이다. 따라서 옳바른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양육함으로서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빛과 소금역활로 사회를 밝고 정의가 살아숨쉬는 사회를 만들려는것이 기독교학교의 교육이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선택적인 권한을 주었다. 그러한 권한을 택하는 것은 이미 어떤것을 택하든 우리인간은 태어나는 그순간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강군이 학교복귀를주장하며 일인 시위를하는 것도 이미 예정되었고 강군이 대광고라는 기독교학교를 들어가는것도 다 예정된 하나님의 뜻 않에 있다는 거고, 또 이번기회에 학교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도 박탈한 잘못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알린것도 다 예정된 하나님의 뜻안에 있었던 것이다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안에서 인간의 법이 적용되어 종교의 자유가 방해받는다는

이유로 옳바른 레위지파를 육성해야 하는 기독교학교에서 예배본는것을 학생들 자유롭게 해달라고하고 기도하는것을 자기 뜻에 따라 하지않게 해달라하고 성경공부하는 것을 배워야할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의사에 따라 배우지 말게해달라고했던 것은 또 그걸로 여러 학우들에게 동요케했던 것은 강군스스로에게도 많은 반성과 자숙이 있어야본다고 생각한다.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할 때 자신의 권리로 종교의자유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학생스스로가 종교적 자유로 선택했다고보며 더블어 그 학교가시행하는 기독교교육 프로그램을 받겟다는 것으로본다. 또한 교육을 받을권리를 기독교학교를 선택했다는 것도 이는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강군또한 강군자신이 종교적 자유로 선택한 학교 교육받을권리로 선택한 학교 그러한 모든선택적인 권리를 강군 스스로 선택했기에 그 안에서는하나님의 방법이 규율이요 법이다는 것도 강군이 명심했으면 한다.



하나님은 기독교학교를 통해서 옳바른 레위지파를 육성하여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활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안에서는 종교의 자유보다는 교육의 선택보다는 오직 바로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양육함이 사명이기에 그 교육함과 방법이 엄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강군은 이점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그리고 사회빛과소금의 역활을다하는 훌륭한 빛과 소금의 역활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되세요.









류 기 우 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