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2일자 한겨레신문 김남일 기자의 보도] 학교의 강제적인 예배에 반대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다 제적당한 강의석(18)군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훈)는 1일 "강군이 학교법인 D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D학원이 강군에게 내린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군은 2일부터 서울 D고에 다시 등교할 수 있게 됐다. 강군은 지난 6월16일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는 교내방송 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7월8일 학교로부터 제적되자, 같은 달 29일 법원에 퇴학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강군이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학교 안에서 보장해달라"며 낸 진정에 대해 지난달 27일 "D고는 정규교과 외 종교활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합의권고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