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교회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교회어르신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헌법상 안수집사이상간담회라는 규정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의 간담회는 세례교인뿐만아니라 일반집사들을 강제로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그건 교회의 의사결정기구인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권한을 직접 침해할뿐 아니라 모임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일부에 한정시킴으로써 교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약화시키는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회헌법상 의사결정과 집행기구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이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당회의 의사결정은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동의와제청등을 거쳐 그 절차의 합리성을 보장받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간담회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합리성을 향후 보장받을수 있는 기구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향후 제직회에서 보고받아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헌법에도 규정되어있지않은 기구의 의사결정내용을 제직회를 통해 결정내려야하는 큰 모순이 발생하는건 아닐까싶습니다.


  간담회가 간담회로써 향후 교회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위한 것이라면 안수집사권사이상이라는 규정은 당연히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순수하게 간담회에서 논의할수 있는 내용이어야하지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권한을 침해할수없기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교회적 정당성이 보장되지않은 기구의 의사결정내용을 교회헌법에서 정당성을 보장받은 기구가 그 결정내용을 왈가왈부하는 일은 발생하지않아야한다는거죠.


  교회어르신들께서 지금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교회헌법에 맞춰가실수 있을거라고 믿고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주일에 다시 간담회가 개최된다면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에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의에 어긋나보이시더라도 너른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데요. 현 담임목사님께서는 올해말로 은퇴를 말씀하셨다고 여러곳에서 찾을수있는데반해, 거기에 대한 당회의 결정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담임목사님의 거취에 관한 내용은 당회의 가장 숭고한 권한이라고 배웠습니다만 거기에대한 당회자체의 결정내용은 나와있지않아 당회어르신들께서 어느정도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오지않았나 하는 걱정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당회의 구성은 분명히 담임목사님과 교육목사님 그리고 9분의 장로님으로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9분장로님들의 의견나눔과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교회의 근원적인 영적책임을 지셔야하는 당회어르신들의 분명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가능하면 그 결정의 과감한 공개까지도 감수하실수 있는 용기를 부탁드리며 당회어르신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공정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