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항존직선거전에 이기홍장로님께서 올리신 글을 다시 옮깁니다. 이번 안수집사,권사 선거에 모두 기도하여 각각 5분모두 피택했으면 합니다.아래는 이기홍장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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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항존직 선거



교회항존직 선거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성도님들 주님 은혜가운데 평안 하신지요 ?

지난주에 항존직 선거가 주보에 공고된 것을 보고 문의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항존직 선거는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진행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동의회"가 선거사무를 맡아서 합니다. 다만 투표용지준비는 관례적으로 총무부 주관하에 하는데 투표자 1인이 피선거자 3명 또는 5명을 쓸 수 있게 그리고 개표하기 편리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2. 피선거자 추천은 할 수 있다 없다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공동의회 중에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교회는 전통적으로 추천 없이 투표시 피선거자 이름을 연명으로 써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투표 횟수에 대하여는 우리교회 전통적으로 2회까지만 투표를 합니다. 즉, 한 번 투표 후 개표하여 2/3(장로의 경우)이상 득표자가 3인이 안될 경우, 권사, 안수집사의 경우 1/2이상 득표자가 각 5인에 미달할 경우, 차점자를 배수공천하여 한번만 더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4.. 항존직 피선거권은 남녀 노소 결혼여부에 관계없으며 다만 여자는 장로와 권사에만 피선될 수 있고 남자는 장로와 안수집사에만 피선될 수 있으며 교회 세례 후 몇 년 그리고 나이 00세(만0세)규정만 있습니다. 여기서 몇 년이라는 것은 우리교단이 인정하는 우리교회이전 타 교회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아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조항 (발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우리교회에서는 피선거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므로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재된 이름이 특별히 틀리지 않는 경우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6. 개표결과는 공동의회 시간내에 투표 후 즉시 개표하여 피택자를 발표합니다.



7. 선거기간이란 용어가 우리교회에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공고일 후 투표일까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좋을까 생각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교회 성도들 중 어느 분이 후보로 헌법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세례 받아서 선거권이 있는 분)은 교역자 분들이나 우리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어 사정을 잘 아는 분들에게 피선거권자 들에 관해서 객관적인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항존직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조항 (발췌)



제 39 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 40 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 41 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 50 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주: 여기에서의 집사란 안수집사를 말하는 것임



제 51 조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주: 여기에서는 안수집사 피선 자격을 말함



제 52 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 53 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주: 여기에서는 권사 피선 자격을 말함



제 54 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자료제공: 정중해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