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 회칙에는 27세이상 미혼청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2남선교회에서 아마도 35세부터 미혼청년이라 할지라도



남선교회로 올라와야된다는 회칙을 만든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떤규정을 따를것인지는 청년회와 남선교회 임원들간의 상의가 있어야할거 같



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본인들의 의사도 존중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다시 회칙을 만들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재덕 wrote:

>제1청년회 회칙 중

>

>제 2장 5조

>"본 교회 교인으로서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27세이상 미혼 청년 남녀로 한다."

>

>나이상한선은 없습니다.^^